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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차입금의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그리고 특정 자산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소득세법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4.특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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