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31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의 책임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