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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법인이 지급한 경비 중 어떤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공동 운영 또는 경영으로 발생한 손비, 그리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1.인건비2.복리후생비3.여비 및 교육ㆍ훈련비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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