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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재고자산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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