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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주식보유 비율이 변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분할 후 3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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