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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물출자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 폐지되거나 지분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현물출자 후 3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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