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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출자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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