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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을 받아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2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며, 남은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2.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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