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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시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남아있는 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2.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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