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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첫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둘째,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넷째로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1.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4.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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