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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같은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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