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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1%에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2.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차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3.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자진 신고 시에는 1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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