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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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