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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급된 법인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무서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72조 5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과다하게 환급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합니다.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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