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식 또는 출자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1.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3.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