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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식 또는 출자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1.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3.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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