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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경우 어떻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불성실한 행위를 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액이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해당 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입니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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