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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2.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3.연결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4.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5.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6.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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