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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재금액이 없는 과세문서의 경우 기재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을 때는 먼저 해당 문서의 기재사항을 통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계산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봅니다.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봅니다.1.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2.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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