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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증서나 통장은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Answer

인지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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