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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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