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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물품에 대해 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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