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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입장행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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