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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에 대한 면세 사유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면세 사유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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