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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장이나 과세장소를 포괄승계할 경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나요?

Answer

개별소비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에게 속했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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