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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의 세액 공제나 환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한 세액 공제나 환급 사유는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그 절차 및 추징은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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