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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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