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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됩니다.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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