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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어떤 금액을 빼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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