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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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