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할 때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