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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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