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합니다.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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