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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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