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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 출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업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 출연금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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