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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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