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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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