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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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