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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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