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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합니다.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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