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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액 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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