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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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