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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어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됩니다.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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