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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투자조합 등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언제 원천징수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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