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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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