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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하고 해당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은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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