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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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