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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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