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벤처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벤처기업 임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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