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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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