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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설비투자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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